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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립시 비용절감방법(공증비용절감)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1-12-06 17:50:42 조회 1988

 

 

주식회사 설립시 비용절감 방법 중의 하나로서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 이었던 자 이외의 임원이 1인이상이면 비용이 절감 된다.

 

 

설립시 상법 제 298조 또는 313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립등기 신청시  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 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 당사자인 자(이하 발기인등이라 칭함)는 이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므로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조사 보고를 할 경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 19조의 2에 의하여   그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의 미만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 설립시  발기인등 이외의 자를  임원중 1인 이상으로 선임하여 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 케 하여 설립하는 것이 약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발생케 한다.  

 

예를 들면 주주1인으로 회사 설립시 주주는 사내이사직을 맡고, 감사1인을 선임하여 선임된 감사 1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비용절감중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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