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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 설립방법 비교표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07-16 14:55:53 조회 148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구분

항목

발 기 설 립

모 집 설 립

정관 및

의사록의 효력

원칙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예외 : 자본금이 10억미만의 경우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원칙 :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첨부

예외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에 한하여 은행이나 그밖의 금융기관 발행의 잔고증명서로 대체(제318조③)

 

은행이나 그밖의 금융기관의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첨부

 

최저 자본금제도

폐지

최저자본금 5천만원 폐지(제329조)

좌동

이사의 수

원칙 : 3인이상

예외 : 자본금이 10억미만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제383조①)

 

좌동

감사의 선임

원칙 : 1인이상

예외 : 자본금이 10억미만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좌동

주식인수

전부 발기인들이 서면에 의한 주식인수.(상293①)

서면에 의하여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인수할 주주를 모집(상301,302)

이사·감사의 선임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등을 선임한다(상296①)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 등을 선임한다(상309,312).

대표이사 선임

원칙: 이사회에서 선임

예외: 자본금이 10억미만이며 이사수가 1~2인경우에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선임

좌동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공인된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인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공인된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접수 후 창립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상310), 창립총회에서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설립경과의 조사

발기인등이외의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한다(상298①②).

발기인등 이외의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한다(상313①).

설립중의

회사의 구성원

발기인

발기인 및 주식인수인

주금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상295①후단).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상305②,302②).

납입의 해태

채무불이행.

실권절차가 있다(상307).

창립총회

불필요하다.

필요하다(상30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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