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항목 |
발 기 설 립 |
모 집 설 립 |
정관 및
의사록의 효력 |
원칙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예외 : 자본금이 10억미만의 경우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
원칙 :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첨부
예외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에 한하여 은행이나 그밖의 금융기관 발행의 잔고증명서로 대체(제31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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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그밖의 금융기관의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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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자본금제도
폐지 |
최저자본금 5천만원 폐지(제329조) |
좌동 |
이사의 수 |
원칙 : 3인이상
예외 : 자본금이 10억미만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제38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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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감사의 선임 |
원칙 : 1인이상
예외 : 자본금이 10억미만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좌동 |
주식인수 |
전부 발기인들이 서면에 의한 주식인수.(상293①) |
서면에 의하여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인수할 주주를 모집(상301,302) |
이사·감사의 선임 |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등을 선임한다(상296①) |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 등을 선임한다(상309,312). |
대표이사 선임 |
원칙: 이사회에서 선임
예외: 자본금이 10억미만이며 이사수가 1~2인경우에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선임 |
좌동 |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공인된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인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공인된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접수 후 창립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상310), 창립총회에서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설립경과의 조사 |
발기인등이외의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한다(상298①②). |
발기인등 이외의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한다(상313①). |
설립중의
회사의 구성원 |
발기인 |
발기인 및 주식인수인 |
주금의 납입 |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상295①후단). |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상305②,302②). |
납입의 해태 |
채무불이행. |
실권절차가 있다(상307). |
창립총회 |
불필요하다. |
필요하다(상308~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