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이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중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한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가 발기인이었고 그 대표이사가 설립중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한 경우, 그 자는 「상법」제298조제1항, 제313조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
(2012. 6. 25. 사법등기심의관-17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8조제1항, 제2항, 제313조제1항, 제2항, 제323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