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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표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12-03 18:40:38 조회 1451

 

2012.12.1.시행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표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총 칙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방법

시.도지사에 신고

주무관청 인가

발기인

발기인 5인이상

좌측 상동

명칭

00협동조합 명칭 사용

00사회적협동조합 명칭 사용

사업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1.지역사업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등.

2.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사업등

3.공익사업을 40%이상수행하여야 함.

4.소액 대출 및 상호부조사업가능

사업이용

원칙: 조합원만 이용가능

예외: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 조합원만 이용가능

예외: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

1. 소비자 협동조합,

2. 생산자 협동조합.

3. 직원 협동조합

4.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원칙

(법령상 설립동의자를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하여야 하므로(사회적 기본법시행령 제11조1항1호)) 단, 특정유형의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할 경우 좌측의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조합원포함)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좌측 상동

조합원

조합원의 범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능

좌측 상동

조합원의 출자 및 한도

1좌이상 출자 및 총 출자좌수의 30%초과금지

좌측 상동

출자의 목적

금전, 그 밖의 재산(현물)

좌측 상동(현물)

출자의 이행

출자금은 2회 분납가능

좌측 상동(단,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분납불가)

조합원의 책임범위

유한책임

유한책임

조합원의 가입.탈퇴

원칙 자유

정관으로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좌측 상동

조합원 지분양도

총회의결

좌측 상동

총회

조합원 총회

유(단, 조합원 200인이상인 경우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 총회를 둘수 있다.)

좌측상동

의결권.선거권

1인1표(두수주의)

좌측 상동

총회의결

1. 정관변경, 합병.분할.해산,,조합원제명 : 총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그 외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

좌측 상동

이사회

이사회

유(필수기관)

좌측 상동

이사회 의결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 찬성

좌측 상동

임원

임원 수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3인, 감사1인

좌측 상동

임원 임기

4년의 번위에서 정관으로 정함.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

좌측 상동

임원의 선출

1. 이사장 : 이사중에서 정관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

2. 이사.감사 : 정관으로 정한 선출방법으로 선출

좌측 상동

임원의 겸직금지

1. 이사장 :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 겸직금지

2. 이사장 및 이사와 직원 : 감사겸직금지

3. 임원 : 직원겸직금지

 

단,직원협동조합의 임원은 직원겸직가능

 

좌측 상동

의사록

의사록의 공증

필요

원칙: 필요

예외: 법무부의 공증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공증 불필요

회계

법정적립금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이상 적립

이익배당

사업이용실적 배당액은 전체 배당액의 50%이상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출자금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잉여금은 법정적립금후 나머지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며 배당금지

운영의 공개

1. 운영공개 결산결과의 공고등(의무사항아님 단, 조합원수 200인 이상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경영공시 결산일부터 3개월이내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야 함)

의무사항

합병.분할. 해산 및 청산

합병. 분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 합병이나 또는 협동조합으로 분할 가능

좌측 상동, 단,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사유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

충회의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좌측 상동 및

설립인가의 취소

청산인

파산으로 인한 경우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됨.단, 총회에서 다른자를 청산인으로 선임가능

좌측 상동

청산시 잔여재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처리

해산시의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은 정관 규정에 따라 상급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국고등에 귀속

감독

감독

소관부처

준용법률

다른 법률의 준용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상법의 총칙,상행위,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1. 직원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직원이 직원의 3분의 1이내인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2.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이란

설립동의자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등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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