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양도소득세 면제
◇ 법인에 농지 및 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세면제
단, 3년내 출자지분을 양도시 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주)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임야, 대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됨. 다만 아래의 이월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양도세가 법인에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게 됨.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배당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서는 전액면제
◇ 기타농업외소득
연간 조합원당 12백만원 면제, 12백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5%저율분리과세 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음.
(주)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임.
◇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