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상업등기선례201301-1
1.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상업등기법」제112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의 인증에는, 외국회사의 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다면, 그 공증인의 인증도 포함될 것이다. 이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류에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증된 문서에 대하여는 「재외공관공증법」제30조에 의한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3. 01. 09. 사법등기심의관-1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2조, 재외공관공증법 제3조, 제30조, 상법 제614조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상업등기선례201301-1 2013.01.09 제정
출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