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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등기
회사의 해산이라 함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해산에 의하여 본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에 의하여 곧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0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소정사유의 발생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결의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영업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있는 회사의 영업인가의 취소
  02. 해산등기절차
 
합병과 파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등기사항
해산한 취지, 그 사유와 해산연월일
(2) 첨부서면
① 주주총회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한 경우)
② 정관소정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정관소정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청산인등기
청산인이란 청산회사를 대표하고 그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상설기관이고, 대표청산인은 청산중의 회사의 대표기관이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청산인은 1인이라도 무방하고 대표청산인은 청산인임을 요하며 적어도 1인 이상은 있어야 한다.
 
  01. 청산인 취임
 
(1) 회사가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① 정관으로 정한 청산인(취임승낙)
② 주주총회 선임 청산인(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취임승낙)
③ 법정청산인(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④ 법원선임 청산인(위의 각 청산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2) 회사가 해산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3) 회사가 설립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02. 청산인의 퇴임
 
사임, 해임(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 해임, 재판에 의한 해임), 정관소정사유의 발생, 청산인의 사망 ․ 파산 또는 금치산
  03. 대표청산인 취임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해산당시의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되고,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대표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기타의 겨우에는 청산인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04. 대표청산인의 퇴임
 
청산인의 지위상실, 사임, 대표청산인의 해임(결의에 의한 해임, 재판에 의한 해임), 정관소정의 사유발생
  05. 등기절차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일시청산인과 청산인직무대행자 선임의 등기 및 재판에 의한 청산인 해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도 대표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1) 등기사항
① 청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②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③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2) 첨부서면
① 정관소정청산인 - 정관, 청산인회의사록,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② 총회선임청산인 - 주주총회의사록, 대표청산인 선임에 관한 청산인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③ 법정청산인 - 정관
④ 법원선임청산인 - 선임결정서등본

  계속등기
회사의 계속이란 일정한 해산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회사가 상법의 규정과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해산한 회사가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시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하여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사와 대표이사는 해산에 의하여 당연퇴직하므로, 회사의 계속에 의하여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01. 회사계속의 사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의 소정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으며, 청산절차가 종결한 경우에도 계속할 수 없다.
  02. 등기절차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등기사항
①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
② 이사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와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지점소재지에서는 대표이사만 해당
③ 존립기간 기타 정관소정의 해산사유의 변경 또는 폐지
(2) 첨부서면
① 계속결의를 한 주주총회의사록
②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③ 대표이사선임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④ 이사 ․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⑤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⑥ 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⑦ 대표이사의 인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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