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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이란?
 
  회사의 설립이라 함은 회사라는 영리사단법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회사의 서립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인 정관의 작성, 단체의 구성인원 사원의 확정, 사업에 필요한 물적 수단을 제공하는 출자의 확정 및 단체의 활동을 대표할 기간의 구성등이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모집설립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이고, 발기설립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다.
 

  모집설립
 
  01. 정관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 정관의 작성은 이 양자를 포함하여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규정한 후, 이것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회사 기타 법인이라도 상관없다.
  02. 정관의 기재사항
 
1) 절대적 기재사항: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은 무효가 되고, 나아가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된다.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상대적 기재사항: 그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변태설립사항
㉡ 주식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한 사항
㉤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가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나 편의상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03. 정관의 인증
 
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상 292)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공증인이 취급한다.
  0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 지는 것이나, 그 외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기인이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
  05.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반드시 1주 이상을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06. 주주모집과 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는 반드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하고, 청약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청약은 무효이다.
  07. 주식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주식청약서에 기재했던 납입장소에 납입시켜야 하고 납입은 현금으로써 현실로 하여야 한다.
  08. 검사인의 선임 등
 
변태설립사항을 저한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09.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기인에 의하여 소집되고,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결의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결의한다.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보고청취,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이사 ․ 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 ․ 보고, 검사인의 보고와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정관의 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등이 다루어진다.
  10. 이사회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를 할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발기설립
 
  01. 정관의 작성, 인증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02. 주식의 인수와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서면에 의하여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03.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발기인의 주식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결의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04. 이사, 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 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5.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변태설립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06. 이사회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설립등기 신청 첨부서면
 
  01. 정관
  0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03. 발기인이 상법 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한 서면
  04. 이사, 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05.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취임승낙서와
05. 인감증명서
  06.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07.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08. 이사회의사록
  09. 정관에 건설이자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건설이자 배당에 관한 법원의 인가서 등본
  10. 이사 ․ 감사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11. 인감신고서
  12. 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허가서 ․ 인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
  13. 등기수입증지
  14.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
  15.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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