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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취임, 퇴임
이사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주주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또한 이사는 자연인이어야 하나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이사가 될 수 있다.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01. 이사선임등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하고, 회사설립시 최초의 이사는 발기인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대표기관이 이 결의에 기하여 피선자의 취임승낙을 청하여 피선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발생한다.
선임될 이사가 먼저 취임을 승낙하고 후에 주주총회에서 그 자를 선임하는 방식도 유효하다.

①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등기한다.

② 첨부서면
- 주주총회의사록
- 취임승낙서(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록도 이에 해당)
- 취임을 승낙한 자의 인감증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 인감신고서와 인감증명서(1인 이사의 경우)
  02. 이사퇴임등기
 
이사의 퇴임사유는 임기만료, 사임, 해임, 자격상실자 또는 자격정지자로 된 경우, 정관소정의 자격상실, 사망, 파산, 금치산 등 위임종료사유, 회사의 해산 등이 해당된다.

①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내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 퇴임의 취지와 그 연월일을 등기하고, 이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등기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 첨부서면
- 임기만료퇴임시 정관
- 사임시 사임서
- 해임시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 자격상실, 자격정지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사망, 파산 또는 금치산시 사망진단서 또는 호적등본, 금치산선고의 판결서등본, 파산선고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

  대표이사의 취임, 퇴임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구이다.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요하고,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정관으로 2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둘 것을 정할 수 있다.
 
 
  01. 대표이사 선임등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것으로 정할 수 있고, 당사자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한다.

①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취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등기하고,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등기한다.

② 첨부서면
-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 취임승낙을 한 자의 인감증명
- 인감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02. 대표이사 퇴임등기
 
대표이사 퇴임사유는 이사직의 상실, 사임, 해임, 정관소정의 사유발생, 해산 등이 해당된다.

①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본점에서는 2주내에, 지점에서는 3주내에 퇴임한 대표이사의 성명, 퇴임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등기하고,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년원일을 등기한다.

② 첨부서면
- 대표이사가 이사의 지위상실로 인한 퇴임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임시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 해임시 이사회의사록
- 정관소정의 사유발생시 정관 및 그 사유발생을 소명하는 서면
-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시 이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감사의 취임, 퇴임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또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이는 회사에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정관으로써 2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이사는 정관으로 임기의 연장을 할 수 있는 반면, 감사의 임기는 법률상 확정된 것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변경을 할 수 없다.
 
 
  01. 감사취임등기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하고, 결의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임된 자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한다.

①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그 선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점에서만 2주내에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등기한다.

② 첨부서면
- 주주총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 취임승낙을 한 자의 인감증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02. 감사퇴임등기
 
감사의 퇴임사유는 임기만료, 사임, 해임, 사망, 파산 또는 금치산 등 위임종료사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등이 해당된다.

①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퇴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에서만 2주내에 퇴임하는 감사의 성명, 퇴임의 취지와 그 연월일을 등기하고, 감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등기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 첨부서면
- 임기만료퇴임시 정관
- 사임시 사임서
- 해임시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 자격상실 ․ 자격정지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사망 ․ 파산 또는 금치산시 사망진단서 또는 호적등본, 금치산선고의 판결서등본, 파산선고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
- 감사위원회 설치시 그 설치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이사, 대표이사, 감사 변경 및 경정등기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시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 초본, 주민등록등, 초본 등)을 첨부한다. 또한 대표이사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인감을 다시 신고하여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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