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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03-23 14:19:10 조회 1838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여부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판 1983.6.28. 82도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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