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여부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판 1983.6.28. 82도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