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고객지원 > News & Notice  

 
제목 상속포기후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03-23 14:35:34 조회 4625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2004.3.12. 2003다63586]

 

상속재산의 부정소비

민법 제 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대판 2004.3.12. 2003다63586]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번호 제목 첨부 이름 등록일 조회
13 협동조합설립절차 나루법무사 2013-10-21 4667
1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나루법무사 2013-10-16 4198
9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절차 나루법무사 2012-03-23 5554
8 상속포기후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나루법무사 2012-03-23 4625
7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 나루법무사 2012-03-23 1830
6 아포스티유(Apostille) 나루법무사 2011-12-08 1616
1
Untitled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