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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절차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03-23 16:08:46 조회 5304

 

 

 

 

1. 외국인투자신고

  o 신고인 : 외국투자가 혹은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o 신고접수기관 : 국내외국환은행 본.지점(외환은행,우리은행등) 또는 Invest KOREA 및 KOTRA 국내,해외투자거점무역관(현재의 명칭 KBC(KOREA BUSINESS CENTER))

  o 제출서류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 대리 신고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P.O.A), 위임장에는 서명공증이나 아포스티유발급받을것)

    - 외국인의 국적증명서 1부 (개인: 투자가 여권, 법인: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외국인투자 자금의 도입

  1)현금으로 도입하는 경우

     -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송금

   *외국인 투자신고시 부여 받은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 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투자자금을 송금(*본인의 명의로 송금)

   *해외로부터 송금,예치된 투자자금은 은행에 일시 예치되었다가 법인설립등기(증자등기 포함)전,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인 주금납입계좌로 이동되며, 은행은 이때 법인설립등기(증자등기 포함)구비서류인 “주금납입보관증”을 발급

  *법인설립 전 또는 후에 은행은 송금된 외화를 원화로 매입하며, 이때 은행은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

 

 

 

2)세관을 통한 휴대 반입의 경우

  *현금, 여행자수표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입할 경우에는 관할 세관(공항세관 등)에 신고 후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여 입금(비거주자 외화계정 개설시 외국환신고필증, 여권 등이 필요)

  *법인설립 후에 은행에 예치된 외화를 원화로 매입하며, 이때 은행은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

 

 

 

3.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등기

   (1). 취임하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취임승낙서 및 서명공증, 법인인감신고서, 여권사본, 주소증명서면등

 

      (공증은 본국공증인의 공증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받을 것)

  

   (2).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정관의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에 대한 결정, 주식인수, 발기인 총회에 대한 대리권등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등을 위임받으시고 위임장(P.O.A)에 외국인이 서명후 공증(아스포티유포함) 받을 것.

또한, 송금된 투자금의 인출등의 업무처리(은행업무)를 위해 송금인의 공증위임장(P.O.A)필요함.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접수기관 또는 Invest KOREA에 등록 신청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외화매입 또는 예치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 입금증명서, 자본재인 경우 현물출자 완료확인서)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서(주식 및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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