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법인설립 및 등록
1. 유치사업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한 유치업자 이다.
유치업자 자격에는 개인 또는 법인(영리법인, 비영리법인)제한이 없으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유치행위가 금지되며,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다.
2. 외국인환자의 범위
외국인환자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이며, 유치할 수 없는 외국인 환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체류자격이 기타(G-1)인 외국인은 제외한다.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법인 설립절차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종류(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민법등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예시 )
영리법인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절차
정관작성- 주식인수-주금(1억이상)납입절차- 창립총회-설립등기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
정관작성-총회(또는 재산출연)-주무관청허가-설립등기
* 법인 설립시 필요서류는 홈페이지 각 법인설립시의 준비서류참조
4. 외국인환자유치 사업 등록요건
(1)의료기관
유치하고자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이상
(2)유치업자
-보증보험가입(가입금액 1억원이상, 보험기간 1년이상)(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
- 자본금 규모 1억이상(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여행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
- 국내에 사무소를 둘 것.
5. 등록시 구비서류
(1)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유치하고자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 명단, 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정관1부
-자본금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 : 등기부등본 또는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재무제표나 대차대조표인 경우 세무사 또 는 회계사의 확인필요)등, 개인: 은행잔고증명서 등)
-사업계획서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보증보험증권 원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소유권자는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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