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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포스티유(Apostille)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1-12-08 17:48:13 조회 1600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말한다.

즉, 미국,영국,프랑스등 협약가입국(가입국99개국, 외교통상부에서 확인)에 우리나라 공문서(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외교통상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 협약 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 가입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 받는다.

또한,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에 대해 우리나라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협약가입국 사문서(법인의 의사록)의 경우 해당국가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대한민국의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비협약가입국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재외공관(주재국의 대한민국영사관)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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