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분할
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그 분할된 부분이 하나 이상의 신설회사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회사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1. 분할의 종류
1)단순분할, 분할합병
합병과의 관련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2)흡수분할, 신설분할
분할되는 부분을 승계하는 회사가 기존회사인가 또는 신설회사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3)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되는 부분을 승계한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단순분할중 완전분할(분할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을 할 수 없다.
4) 보통분할, 간이분할, 소규모분할
분할당사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