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설립절차
1.정관작성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유한회사는 수권자본제를 채택하지 않고 자본의 총액을 정관의 절대적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 2012.4.9.개정 상법은 유한회사의 사원의 50인 이하여야 한다는 사원총수의 제한을 삭제 하였으며(상법 제545조) 최저자본총액에 대한 제한을 없앴으며, 출자 1좌의 금액을 5천원이상에서 100원이상으로 변경하였다(상법 546조)
초대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여 선임 할 수 있다.(상법 547조) 감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임의기관이다. 정관에서 감사를 둔다는 뜻을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초대 감사도 초대이사와 같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상법 568조)
2.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543조 3항, 292조)
3. 사원총회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547조 1항)
정관으로 감사를 두기로 한 경우에 정관으로 초대감사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원총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568조)
4.출자의 이행
이사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상법548조 1항)
출자의 납입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등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인등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설립등기
출자의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상법 549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