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고객지원 > 자료실  

 
제목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04-02 18:42:56 조회 4741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

 

1.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

2012.4.15.개정상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정관의 정함이 있다면 상법 제 585조의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607조 1항) (개정전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었다.)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유한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607조2항)

 

2.법원의 인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상법 607조 3항) 엄격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3. 채권자보호절차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의 공고는 주식회사와 달리 공고방법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방법으로 공고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하면 된다.

공고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신문이나 특정장소(회사의 게시판등)에의 게시등과 같이 공고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4. 등기

채권자보호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름 비밀번호


번호 제목 첨부 이름 등록일 조회
26 액면주식에서 무액면주식으로의 전환 나루법무사 2012-04-13 2183
25 무액면주식의 발행과 자본금 나루법무사 2012-04-13 1895
24 무액면주식의 발행허용 나루법무사 2012-04-13 2026
23 2012.4.15.시행상법 주식회사의 설립에서 개정사항 나루법무사 2012-04-12 1794
22 2012..4.15.시행 유한책임회사 나루법무사 2012-04-12 5473
21 2012.4.15.시행 합자조합 나루법무사 2012-04-12 2900
20 주식회사의 농업회사법인으로의 변경 나루법무사 2012-04-12 3397
19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나루법무사 2012-04-12 2438
18 영농조합법인설립절차 나루법무사 2012-04-12 3558
17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표 나루법무사 2012-04-12 2505
16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나루법무사 2012-04-04 1816
15 상법상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부과기준 나루법무사 2012-04-04 7098
14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심사기준 나루법무사 2012-04-04 1825
13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 나루법무사 2012-04-02 4742
12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절차 나루법무사 2012-04-02 2914
11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권자 나루법무사 2012-04-02 2857
10 유한회사설립절차 나루법무사 2012-04-02 2251
9 분할합병의 절차 나루법무사 2012-03-29 1866
8 주식회사분할의 절차 나루법무사 2012-03-29 2194
7 주식회사의 분할이란? 나루법무사 2012-03-29 2183
1234
Untitled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