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심사기준
1. 조직형태
민법상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사회적목적실현
1)취약게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전체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일 것(2014년 1월부터는 50%이상)
-일자리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이상일것(2014년 1월부터는 50%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일것
-혼합형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이상일것(2014년 부터는 30%)
3. 민주적의사결정구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정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등 운영현황,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4. 영업활동기준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실적이 아닌 사업계획만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활동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영위하여야 신청자격이 있고, 그 수입이 총노무비 대비 30%이상이어야 한다.
5. 정관등 구비 및 상법상회사인 경우에는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