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기준표(실무지침)
1. 상법위반
1)해태기간에 따른 기준액(1996.1.1법 개정이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순번 |
개월 |
과태료액 |
비율(%) |
1 |
1일~1개월 |
25만 |
5% |
2 |
1~2개월 |
50만 |
10% |
3 |
2~6개월 |
75만 |
15% |
4 |
6~1년 |
125만 |
25% |
5 |
1~2년 |
175만 |
35% |
6 |
2~3년 |
250만 |
50% |
7 |
3년이상 |
375만원 |
75% |
*위 기준액은 지역별,경제상황등 변수가 있으며 결정액이 아님을 공지함.
2)해태내용에 따라
가. 대표이사 :기준액
이 사 : 기준액의 1/2
감 사 : 기준액의 1/3
나. 주소변경 : 기준액의 1/4
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 대표이사의 수로 분할하여 부과
3)2개이상 병합하는 경우
다액에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개 병합된 경우 약간증액
참고: 소송사무편 실무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