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조례 또는규칙 |
요 건 |
①조직형태 |
좌측과 동일 |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좌측과 동일 |
③ 사회적목적실현 |
좌측과 동일 |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30%이상)
⑥정관.규약등을 갖출것 |
해당없음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설법인도 신청가능함) |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회사, 영농조합법인등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