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1.법인의 성격
협업적 농업경영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기업적 경영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2. 설립주체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상법상 규정에 의함
(주식회사는 발기인(농업인) 1인이상)
3.비농업인 출자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능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음
4. 농지소유
가능
가능(단, 업무집행사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일것)
5. 의결권
1인1표
(예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비율대로)
출자지분에 의함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
6. 사업
1.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농작업의 대행
5.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 판매농작업 대행
2.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 수리.보관
5.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