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어)조합법인 설립 절차
1. 정관작성
-발기인전원일치에의한 공동작성
-상호는 00영농(어)조합법인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합원결성 및 설립시 조합원의 명부작성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법인에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등 모집
3. 출자1좌당 금액과 총 출자 좌수의 결정
4. 설립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수립
5. 창립총회
-정관의 승인
-임원의 선임(조합원 중에서 선임)
-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설립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의 승인 등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참석자들의 기명날인)
6. 출자의 불입
-농지.현금.기타현물로 출자
-조합원의 출자의 불입과 대표이사의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
(출자좌수,출자액,출자재산의 표시등)
7. 설립등기
-첨부서류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