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1. 정관작성
발기인 전원일치에의한 공동작성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00주식회사(유한회사등)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타의 사항은 상법상 회사의 설립절차와 동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