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농업회사법인으로의 변경
1. 정관변경
-상호변경, 목적, 비농업인의 출자의 한도등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및 18조'의 설립요건에 맞게끔 주식회사의 정관을 농업회사법인의 정관으로 개정
2. 농업인의 출자 및 업무집행권을 가진자의 1/3이상을 농업인으로 선임
3. 00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 00 주식회사로 변경등기
선례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하거나, 농업경영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회사가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책지원 등을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심사할 문제이고,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4. 10. 21. 공탁법인 3402-228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