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15.시행되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하여
1. 합자조합이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 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조합계약
합자조합은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을 각각 최소 1인 이상으로 하여 상법 제86조의3의 조합계약에 정하여진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상법상의 회사도 유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무한책임조합원은 되지 못한다.(상법 제173조참조)
3. 등기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목적,명칭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4.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이 될수 있는가?
상법 제 86조의2는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한책임조합원만이 업무집행권을 갖는다는 것이 문언에 맞는 해석이다. 그러나 제 86조의4 제1항 제1호에서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주소를 등기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유한책임조합원도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5.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6. 해산과 청산
조합계약상의 해산사유, 무한책임조합원이나 유한책임조합원만이 남는 등의 사유로 해산한다.
합자조합의 청산절차는 청산인이 관장하며 민법상의 조합의 청산절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