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15. 시행상법 주식회사의 설립에서 개정사항
1.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제289조2항)
회사 설립후 다량의 신주를 발행 할 때 정관변경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회사 설립시에 충분한 수량의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정해 놓을 수 있게 되었다.
2. 현물출자등과 관련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의 면제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시 검사인의 조사 및 법원에 보고절차가 회사설립시에 비용의 부담이 크므로 그 조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 주며,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적은 경우를 열거 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1)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다음 각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정관의 효력발생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 평균 종가, 효력발생일부터 소급 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효력발생일의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② 효력발생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2)의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건설이자제도의 페지됨에 따라 주식청약서(제302조) 및 설립등기(제317조2항5호)시에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이 삭제됨.
4. 무액면주식의 발행
무액면주식의 발행이 가능하므로 무액면주식 발행시에는 1주의 금액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며(제289조1항 4호), 설립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에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무액면주식 발행시 자본금은 무액면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1이상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하며,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제451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