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액면주식의 발행과 자본금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액면주식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1주당금액이=자본금(상법 제451조1항)
무액면주식 발행의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다.(신주발행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기로 한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정함.)
다만,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상법 451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