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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면주식에서 무액면주식으로의 전환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04-13 13:50:57 조회 2183

 

 

 

 

액면주식에서 무액면주식으로의 전환

 

 

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여 발행 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무액면주식에서 액면주식으로 전환하여 발행 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

 

 

1. 전환 절차

 

1)정관변경

주식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하나만을 발행 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의 발행에 맞게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2)채권자보호절차 불필요

액면주식. 무액면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회사채권자의 이해와는 무관하므로 채권자보호 절차는 불필요하다.(상법451조3항)

 

 

3)주권제출공고등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329조5항, 440조)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회사라도 권리의 변동상황을 주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므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무액면주식을 발행 받을자를 미리 정하기 위해 주주명부폐쇄절차를 밟을 수 있다.(상법제354조)

회사는 주주에게 액면주권에 갈음하여 새로운 무액면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효력발생시기

주주에 대한 공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329조5항, 441조)

공고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전의 주식과 주권은 실효되고 주주는 전환된 주식의 주주가 된다.

 

 

3.변경등기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사록,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1주의 금액등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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