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은 발기인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자본금은 2009년 상법개정에 의하여 최소자본금제한 규정이 삭제 되었다.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론상 100원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론상으로는 주주 1인, 자본금 1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설립
이 가능하다.
(본인도 자본금 30만원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본 경험이 있다.)
주식회사 설립이후 사업목적에 따라 관련 법률이 일정규모의 자본금, 사무
소, 임원의 자격, 전문인력의 구성등 관할행정관청의 등록후 사업을 수
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회사 설립시 자본금등에 대하여는 수행하려는 사업목적에 따라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 된다.
(관련법률의 검토가 어려운 경우 사무실로 내방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본후 결정 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