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시 취득세 면제대상인 사업용 재산(동법 제 120조 5항)의 의미!!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종합건설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회사가 보유한 주택건설용지 및 미분양주택(부수토지포함)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동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면제가 가능한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은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다.(세정 13407-1063, 2000.9.4.)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 사업용 재산이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의미하는데 건설회사가 보유한 주택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은 기업회계기준상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사업용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의 면제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