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지원 혜택 비교
|
현물출자방식 |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 |
법인통합 |
비고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적용 |
적용 |
적용 |
|
취득세 |
면제 |
면제 |
면제 |
|
국민주택채권 |
매입면제 |
매입 |
매입 |
|
농어촌특별세 |
감면된 세액의 20%납부 |
감면된 세액의 20%납부 |
감면된 세액의 20%납부 |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 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 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취득세면제
-사업용고정자산은 취득세 면제
-면제받는 취득세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 부과
*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이 종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