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시 조세지원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하 조특법이라 함.)
1)거주자 일것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제 2조)
2)업종
설립되는 법인이 소비성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할 것.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 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그 밖에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업종의 계속성
업종의 계속성은 필요 없으나, 포괄적인 현물출자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으려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항)
4)대상자산.
①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용 자산이란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자산(당좌자산, 재고자산, 고정 자산등).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야 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 산을 의미하며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은 제외된다.(조특법 시행령 제 28조 2항)
②사용기간.
개인사업에의 사용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5)신설법인의 자본금.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이상일것.(조특법 제32조 2항).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9조5항,제28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