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 면제 또는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제1항 및 제2항) |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12.12.31까지)
* ‘11.1.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시행됨.
◇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12.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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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제1항) |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영림자금,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
좌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