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농지의 판단기준
1.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두엄간,양수장, 못, 늪, 농도, 수로등이 차지하는 토지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따라서 공부상의 지목에 의하여 판단 , 하천부지에 10년이상 벼 농사를 지어도 지목이 답(논)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다.(행안부,지방세운영과 -113, 2008.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