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에(상법제398조)해당되어 부동산 등기 신청시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이사3분의 2이상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했으나 위 예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2. 04. 0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4호
출처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