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주주 외의 자(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 418도 4항)
위 규정에 의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결의일 부터 등기신청일까지 2주이상의 기간이 소요 되었다.
그러나, 아래의 질의회답으로 인하여 총주주의 기간단축 동의 및 통지 또는 공고생략에 관한 동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이로 이하여 유상증자 결의일 부터 등기완료까지 2~3일로 기간을 단축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인등기 선례 요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4. 23. 사법등기심의관-11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424조, 상업등기법 제79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5호 제21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