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책임신탁이란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을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
유한책임신탁은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
①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②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한책임신탁임에도 그 명칭 중에 유한
책임 신탁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유한책임 신탁이 아닌 신탁은 명칭에 유한책임신탁 및 그 밖에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
하거나, 다른 유한책임신탁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③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④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신탁사무처리지)
⑤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등의 방법
⑥ 신탁의 사업연도
3. 유한책임신탁등기
(1)등기신청권자 및 관할등기소
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며 신탁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탁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신탁재산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신탁사무처리지(신탁사
무를 처리하는 주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관할한다.
(2)등기할 사항 및 등기기간
-등기할 사항
①유한책임신탁의 목적
②유한책임신탁의 명칭
③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그 생년월일)
④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⑤신탁사무처리지(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사무소)
⑥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종료사유
-등기기간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때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
(3)등기시 첨부서면
①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 (신탁계약서 또는 공정증서)
②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③ 수익증권발행신탁 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이상이거나 또는 부채총액이 70억 이상
이고 자산총액이 70억이상인 유한책임신탁은 외부의 감사인을 두어야 하므로 그 선
임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④ 외부감사인이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⑤ 인감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