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비상장법인이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도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 또는 사원(주주 또는 사원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하며,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지방세법 제7조 5항). 즉, 당해 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 것과는 별개로 과점주주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7조5항 단서)
지방세법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당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취득의 시기가 성립되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하고 있어야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게 아직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지 아니한 물건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음도 당연한 것이다.(조세심판원 조심2008지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