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최종 소유자가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것) 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에 관하여 법정대지에 대하여는 대지권표시등기를 마쳤으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권표시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전전 양도받은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또는 그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신청과 동시에 단독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6. 22. 부동산등기과-120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341항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