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예규 제146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 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 ①특례법에 따른 분할 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 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에 따라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등기촉탁서에 새로운 공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서로 인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 서로 인접한 여 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 도 특례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한 필지의 공유토지의 분할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촉탁) ① 한 필지의 공유 토지 중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건물 소 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 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등기 또는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단서에 정한 규약(분리처분가능 규약)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5조(분할등기촉탁) 분할등기의 촉탁은 분할대상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같은 촉탁서로 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필정보의 제공)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 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야 한다.
제7조(기록례) 특례법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2. 5. 23.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 른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69호)은 이를 폐지한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