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이사가 되는 자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등기할 사항인지 여부
법인의 임원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등기할 사항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에 관한 등기신청사건에서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어느 법인의 정관에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이사의 지위도 변함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위에 있는 기간이 해당 이사의 임기가 되며 해당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임기는 적용될 수 없다.
(2012. 6. 25. 사법등기심의관-17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610-3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