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준용되는지 여부
모집설립 시에 준용되는 「상법」 제363조제1항(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납입기일과 발기인의 임원선임 결의일 간에 2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요하는지 및 첨부서면으로 총회소집통지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요하는지가 문제되지 않는다.
(2011. 9. 8. 사법등기심의관-21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8조, 제363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79조제1항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