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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 절차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2-11-23 13:26:46 조회 8369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절차

 

1. 현물출자란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대차대조표 상의 모든 자산(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채까지 포함)인 현물을 출자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현물출자시 조세지원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하 조특법이라 함.)

1)거주자 일것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제 2조)

2)업종

설립되는 법인이 소비성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할 것.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 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그 밖에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업종의 계속성

업종의 계속성은 필요 없으나, 포괄적인 현물출자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으려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항)

4)대상자산.

①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용 자산이란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자산(당좌자산, 재고자산, 고정 자산등).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야 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 산을 의미하며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은 제외된다.(조특법 시행령 제 28조 2항)

②사용기간.

개인사업에의 사용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5)신설법인의 자본금.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이상일것.(조특법 제32조 2항)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규 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 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9조5항,제28조2항).

 

3. 법인전환 절차.

*주의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법인의 조직변경과 같이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실적의 승계, 각종 계약의 승계, 면허의 승계여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의 명의이전을 하는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적 및 면허의 승계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할것.

 

1. 법인설립준비.

-발기인구성.

-상호등결정.

-실적 및 면허등의 승계(명의이전)가능여부 검토.

 

2. 정관의 작성등.

 

3.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①사업의 포괄적 현물출자가 되게끔 작성.

- 계약체결시기.

발기인대표 선임후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체결.

-현물출자가액.

현물출자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것이 일반적이므로 현물출자가액의 결 정방법만을 기재하며, 자산부채의 회계감사 및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 인등의 조사가 완료된 후에야 확정 된다.

현물출자가액의 결정시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되지 않 도록 주의(제3자와의 거래와 같이 공정한 가액으로).

 

4. 자산의 감정.

①자산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감정기관의 감정보고서.

-유형자산인 부동산,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선박, 중기, 공구 기구,금형,임목등은 감정기관의 감정서,

-무형고정자산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의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환경관리공 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연 구진흥원등 기술평가기관의 가격평가.

-이를 제외한 자산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②감정시 준비서류.

-감정평가시점은 법인전환기준일과 일치시킬것.

-감정시 준비서류.

토지,건물 :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도 면(지적도, 설계도면등).

기계장치 : 기계장치목록, 취득원가증빙서류(세금계산서, 수입면장등).

자동차(중기): 자동차등록원부 및 검사증 사본.

집기비품 : 목록대장(수량,형식,연식등 기재), 취득원가증빙서류.

 

5. 사업자등록의 신청.

①통상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이 일반적이나 개인사업의 페업일 부터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신청전까지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령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인설립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②법인전환시 법인전환기준일의 5일 전까지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

-법인전환 기준일이란, 개인사업의 폐업일 및 법인의 개인사업의 승계일 을 의미하며 법인의 설립등기일과는 구별된다.

-5일전에 신청하는 이유는 사업자등록발급의 법정기간이 5일이므로

- 법인전환기준일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개인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세금계산서등의 발행.수령등 사업을 중단 없이 수행하기 위함.

③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각1부.

- 사업허가신청사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법령에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금지금 도. 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한함).

 

6.개인기업의 결산 및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

 

7.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의 결정.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감정후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법인전환일 현재시가로 평가한 순자산가액(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차감한액)으로 하여야 한다.

-법인자본금.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보고서의 가액을 근거로 하여 법인자본금을 결정 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감정결과에 대한 재판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 에 의하여 확정된다.

 

8. 검사인등 선임신청과 조사 및 법원등에 보고.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 및 법원의 검사인 선임에 의한 검사인의 현물출 자에 대한 조사 및 보고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 할 수 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보고서는 법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9. 검사인 조사보고에 대한 재판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

①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보고서의 현물출자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기설립시는 법원이 모집설립시에는 창립총회에서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 또는 창립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금이 확정된다.

 

10.법인설립등기.

-검사인조사보고서 등본 및 법원의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대한 재판서 부본 첨부.

 

11. 부동산등의 명의 이전등 후속조치.

-사업용 고정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면제(감면 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 어촌특별세 부과).

-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재산에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

-각종 계약의 이전계약.

-면허 및 실적승계를 위한 개별적 명의이전절차.

 

-나루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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