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시행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유형: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5인이상 모집
2. 정관작성
3. 설립동의자모집
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발기인포함)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
-의결할 사항 1. 정관승인 2. 사업계획서승인 3. 임원 선출 4. 기타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이상이 기명날인
5. 시.도지사에 설립신고-30일이내 신고수리-신고수리통보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의 이력서등 신고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신고
6. 발기인에서 이사장으로 사무인수인계
-설립신고후 지체없이 발기인들은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수인계
7. 출자금 납입
-출자금 납입은 2회 분납가능, 현물출자시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
-출자금은 이사장 계좌로 납입,
-설립등기전이라도 납입된 출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단, 증빙 서류 보관필요함.
8. 설립신고서등을 첨부하여 설립등기
- 시도지사의 설립신고서를 교부 받은 후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의 사본,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설립등기 신청
협동조합설립신고시 제출서류
1.정관
2.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총회7일전에 공고, 게시하였음을 증명하는 공고문
-총회의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 의안을 공고
3. 창립총회 의사록
4. 사업계획서
5. 수입 및 지출 예산서
6. 설립동의자 명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임원 명부
9.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세로 4센티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