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총 칙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방법 |
시.도지사에 신고 |
주무관청 인가 |
발기인 |
발기인 5인이상 |
좌측 상동 |
명칭 |
00협동조합 명칭 사용 |
00사회적협동조합 명칭 사용 |
사업 |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1.지역사업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등.
2.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사업등
3.공익사업을 40%이상수행하여야 함.
4.소액 대출 및 상호부조사업가능 |
사업이용 |
원칙: 조합원만 이용가능
예외: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
원칙: 조합원만 이용가능
예외: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
유형 |
1. 소비자 협동조합,
2. 생산자 협동조합.
3. 직원 협동조합
4.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원칙
(법령상 설립동의자를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하여야 하므로(협동조합 기본법시행령 제11조1항1호)) 단, 특정유형의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할 경우 좌측의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 |
창립총회 의결 |
설립동의자(조합원포함)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좌측 상동 |
조합원 |
조합원의 범위 |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능 |
좌측 상동 |
조합원의 출자 및 한도 |
1좌이상 출자 및 총 출자좌수의 30%초과금지 |
좌측 상동 |
출자의 목적 |
금전, 그 밖의 재산(현물) |
좌측 상동(현물) |
출자의 이행 |
출자금은 2회 분납가능 |
좌측 상동(단,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분납불가) |
조합원의 책임범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조합원의 가입.탈퇴 |
원칙 자유
정관으로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
좌측 상동 |
조합원 지분양도 |
총회의결 |
좌측 상동 |
총회 |
조합원 총회 |
유(단, 조합원 200인이상인 경우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 총회를 둘수 있다.) |
좌측상동 |
의결권.선거권 |
1인1표(두수주의) |
좌측 상동 |
총회의결 |
1. 정관변경, 합병.분할.해산,,조합원제명 : 총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그 외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 |
좌측 상동 |
이사회 |
이사회 |
유(필수기관) |
좌측 상동 |
이사회 의결 |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 찬성 |
좌측 상동 |
임원 |
임원 수 |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3인, 감사1인 |
좌측 상동 |
임원 임기 |
4년의 번위에서 정관으로 정함.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 |
좌측 상동 |
임원의 선출 |
1. 이사장 : 이사중에서 정관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
2. 이사.감사 : 정관으로 정한 선출방법으로 선출 |
좌측 상동 |
임원의 겸직금지 |
1. 이사장 :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 겸직금지
2. 이사장 및 이사와 직원 : 감사겸직금지
3. 임원 : 직원겸직금지
단,직원협동조합의 임원은 직원겸직가능
|
좌측 상동 |
의사록 |
의사록의 공증 |
필요 |
원칙: 필요
예외: 법무부의 공증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공증 불필요 |
회계 |
법정적립금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이상 적립 |
이익배당 |
사업이용실적 배당액은 전체 배당액의 50%이상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출자금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
잉여금은 법정적립금후 나머지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며 배당금지 |
운영의 공개 |
1. 운영공개 결산결과의 공고등(의무사항아님, 조합원수 200인 이상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경영공시 결산일부터 3개월이내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야 함) |
의무사항 |
합병.분할. 해산 및 청산 |
합병. 분할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 합병이나 또는 협동조합으로 분할 가능 |
좌측 상동, 단,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
해산사유 |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
충회의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
좌측 상동 및
설립인가의 취소 |
청산인 |
파산으로 인한 경우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됨.단, 총회에서 다른자를 청산인으로 선임가능 |
좌측 상동 |
청산시 잔여재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처리 |
해산시의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은 정관 규정에 따라 상급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국고등에 귀속 |
감독 |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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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준용법률 |
다른 법률의 준용 |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상법의 총칙,상행위,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