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시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1. 미성년자가 발기인(주주)가 될수 있는지 여부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발기인의 설립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기인이 되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 하여 발기인의 설립행위가 행해져야 한다.
2. 미성년자가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연령의 미성년자(의사능력은 보통 7세 내 지 10세정도의 어린이의 정신능력을 기준으로 판단)에 대해서는 이사 의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의상능력을 있는 경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등 행위 무능력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배제하는 상법 542조의8 2항 1호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 나 상장회사의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와 비상장회사의 이사에 관 하여는 그 자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않는점, 민법 117조 무능 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점,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의 허가를 받 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것을 허락받은 때에는 그 영업 또는 회 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되는점(민법 8조1항, 상법 7조)등을 고려하여
등기실무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사 취임등기신청을 수리하고 있다. 이 경우 이사 지위 취득 이후 이사로서의 개별 행위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민법제8조1항의 특정한 영업에 대한 허락으로 보아서)-(참고 자료 법원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