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1. 법인아닌 사단이란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로서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한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단체를 지칭한다
2. 법인아닌 사단의 대표적 예
종중, 교회, 사찰,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동.리등 자연부락등
3. 법인아닌 사단이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시 법인아닌 사단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등기부에도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에 대하여서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것이지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며, 대표자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시 새 대표자는 ① 정관 그 밖의 규약, ② 정관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서면이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도 제출하여야 함), ③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3. 10. 15. 부동산등기과-22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48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4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35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5항, Ⅴ 제3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