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1층 36.63㎡, 2층 0㎡, 3층 0㎡로 등재된 경우 부동산의 표시 방법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는바(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건축물대장에 「주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구조 : 벽돌구조, 1층 36.63㎡, 2층 0㎡, 3층 0㎡」로 등재된 건축물(승강식 주차타워)에 대하여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표시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에 따르면 될 것이다.
(2013. 8. 9. 부동산등기과-18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출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