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문제점]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제418조 4항에 따라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기간단축 및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 및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의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간이 되지 아니하여 실권예고부최고기간(상법 제419조제3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권예고부최고기간단축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례]
「상법」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간이 되지 아니하여 상법 제419조 제3항의 최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다.
(2013. 4. 17. 사법등기심의관-13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1항·제2항, 제419조 제1항·제2항·제3항,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제2항,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