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교부금만을 주는 합병의 가부
2012년 4.15. 시행되는 상법 제523조 4호에 따라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병교부금에 의한 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밖의 재산은 존속회사의 사채, 존속회사의 모.자회사의 주식.사채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되었다.
현금합병은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소수주주들을 추출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소수주주에겐 불공정한 가격으로 추출되는 경우도 있고, 공정한 가격으로 보상 받는 다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시기에 투자소득을 실현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는 다는 점, 주주로 머물 권리를 박탈 당한다는 점의 문제가 있다.
개정전에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을 수용하는 것은 합병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합병대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주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상법 제523조 제4호, 제524조 제4호)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은 허용되지 않았다..